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역량강화 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에게 개별화계획안에 따른 전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만 6세 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발달지연)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전공과 포함) 및 “각 급 학교”에 재학하는 자 중 만19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재학증명서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