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청소년에게 개별화계획안에 따른 전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만 6세 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발달지연)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전공과 포함) 및 “각 급 학교”에 재학하는 자 중 만19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재학증명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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