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치료바우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확대

지원대상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제외대상

  • 1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2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재원 중인 원아
  • 3취학 연기ㆍ유예자

치료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 1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감각통합치료
  • 2지원금액 월 12만원으로, 1일 3만원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