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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치료바우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확대
지원대상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제외대상
1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2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재원 중인 원아
3
취학 연기ㆍ유예자
치료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2항
1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감각통합치료
2
지원금액 월 12만원으로, 1일 3만원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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