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만 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감각통합(65,000원)ㆍABA(85,000원)ㆍ인지(65,000원)ㆍ언어(60,000원)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