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대상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유형

  • 1「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2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